[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집7민,121]
부동산강제경매에 있어서 경락인의 소유권취득
경락허가결정에 의하여 경매부동산의 소유권은 동 결정의 취소 및 경락대금의 지불을 하지 않는 것 등을 해제조건으로 하여 경락인에게 이전되는 것이므로 경락허가결정이 확정된 경우에도 경락대금지불전에 채무자가 채무를 변제하면 경락인이 취득하였던 소유권은 소급하여 상실한다
정흥수
주석용
제1심 대구지방, 제2심 대구고등 1958. 5. 16. 선고 58민공154 판결
부동산 강제경매 절차 진행의 도중에 있어서 아직 채권이 소멸하지 아니한 한 채무자에 있어서 유효하게 변제할 수 있고 경락 허가결정에 의하여 부동산의 소유권이 경락인에게 이전하는 것임은 민사소송법 제686조 의 규정하는 바이지만 해 이전이라 함은 확정적인 것이 아니고 항고에 의하여 후일 해 결정이 취소되던가 또는 대금지불 기일에 경락인이 그 지불을 하지 아니하므로 재 경매할 경우 또는 경매개시 결정이 취소되는 경우에 있어서는 처음부터 소유권의 이전없은 것이 되는 것으로서 경락인의 전 소유권 취득은 서상의 사실의 발생을 해제조건으로 하는 것에 불과하다 할 것이고 따라서 경락허가의 결정이 일단 확정된 경우에도 동 대금 지불전에 채무자가 동 채무를 변제한 경우에는 서상의 이유에 의하여 경락인은 기위 일단 취득하였던 소유권을 소급적으로 상실하고 부동산은 채무자에게 복귀함에 이르는 것이다 본건에 관하여 이를 보건대 본건 경매절차에 있어서 1947년 6월 10일 원고 앞으로경락이 되고 피고는 원고가 경락대금을 납부하기 전인 동월 24일에 본건 채무명의 소재 집행채권 금 38만5천379환을 채권자인 소외 심정택을 위하여 유효하게 변제공탁을 한 것은 원판결이 확정한 바로서 본건 계쟁목적물에 대한 소유권은 서상설시한 바에 의하여 원고에 있어서 이를 취득하지 못한 것이라 할 것이며 원심이 차와 동일한 견해로서 원고의 소유권에 기초하는 본건 청구를 배척하는 판결을 한 것은 적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