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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2020.12.10 2020고단1150

무고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부터 2년 동안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3. 23.경 불상지에서 여수시 소재 행정사를 통하여 B에 대한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 고소장은 ‘노무법인 C의 실장인 피고소인 B과 산재처리 보험금의 1.5%의 수수료로 위임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착오로 15%의 수수료인 900만 원을 지급하였고, 차액인 810만 원을 피고소인이 지급하지 않았으니 횡령으로 처벌해달라’는 내용이나, 사실 피의자와 B은 보험금의 15%의 수수료로 위임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B이 피고인으로부터 받은 위 900만 원은 정당한 금액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3. 25.경 순천시 왕지로 19에 있는 광주지방검찰청 순천지청의 민원실에 위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여 B을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위임약정서, 서류봉투 메모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 징역형을 선택

1. 법률상감경 형법 제157조, 제153조(자백하였으므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고소 내용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다.

그러나 다른 한편,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무고 상대방이 기소에 이르지 아니하였고, 피고인은 범행을 자백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