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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8.01.19 2016구합51870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배우자인 망 B(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2007. 7.경 한국육계유통 주식회사(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에 입사하여 생닭가공팀에서 근무하여 오던 중 2014. 10. 15. 22:30경 자택 화장실에서 샤워를 하던 중 쓰러져 119구급대에 의해 한양대학교 구리병원으로 후송되었으나 2014. 10. 16. 00:08경 ‘급성심근경색 의증’으로 사망하였다.

나. 원고는 2015. 2. 24.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피고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의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15. 7. 6. ‘망인의 사망원인 심근경색은 추정진단(의증)이고, 업무량이나 업무시간이 과로로 판단하기는 부족하며, 돌발적인 상황이나 급격한 스트레스는 확인되지 않아 업무관련성 사망으로 인정하기 어렵다’는 서울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심의결과에 따라 망인의 사망과 업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피고에게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2015. 11. 2. 같은 이유로 원고의 심사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 을 제1, 2,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망인은 이 사건 사업장에 입사 후 사망할 때까지 영상 5℃의 저온 환경에서 하루종일 선 채로 손과 팔을 이용하는 고된 작업을 약 7년간 수행하여 육체적 피로가 누적되어 온 점, 망인은 이 사건 사업장에서 근무하던 기간 중 고된 작업으로 추간판탈출증과 손목터널증후군이 발병하여 다른 근로자들에 비해 극심한 육체적 부담과 스트레스를 받아 온 점, 망인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