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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03.26 2014고정2674

상해

주문

1. 피고인들을 각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2.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 A은 2014. 7. 30. 22:00경 포천시 D에 있는 E 610호에서 피해자 B(43세)이 피고인이 덮고 있는 이불을 들추면서 장난을 치자 이에 화가 나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좌측 눈을 1회 찌른 뒤 주먹으로 배를 3-4회 때리고 발로 허벅지를 수회 밟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요부 좌상 등을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 B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은 이유로 시비가 되어 피해자 A(48세)이 피고인을 때리자 이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3회 때리고, 주먹으로 머리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 치료를 요하는 비골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피의자 안면부위 사진 촬영에 대한 수사, 참고인 F 상대 수사)

1. 사진

1. 의사 G, H, I, J, K 작성의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57조 제1항(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