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창원지방법원 2017.06.15 2017노644

주거침입등

주문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원심판결

중 무죄부분에...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의 범죄를 저지르지 않았다.

2) 위 부분의 형( 징역 10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1) 증거를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원심판결 중 무죄부분에 해당하는 공소사실과 같은 행위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피고인의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일반적으로 용의자의 인상 착의 등에 의한 범인식별 절차에서 용의자 한 사람을 단독으로 목격자와 대질시키거나 용의자의 사진 한 장만을 목격자에게 제시하여 범인 여부를 확인하게 하는 것은, 사람의 기억력의 한계 및 부정확성과 구체적인 상황하에서 그 용의자가 범인으로 의심 받고 있다는 무의식적 암시를 목격자에게 줄 수 있는 가능성으로 인하여 그 신빙성이 낮다고

보아야 하나, 피해자의 진술 외에도 그 용의자를 범인으로 의심할 만한 다른 정황이 존재한다 든가 하는 등의 부가 적인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와 달리 평가할 수 있다( 대법원 2015. 8. 27. 선고 2015도5381 판결 참조). 나. E와 F은 2015. 8. 10. 을 전후하여 경찰이 보여준 CCTV 영상 속 피고인의 모습을 보고 범인이 맞는 것 같다고

진술하였고, 2015. 8. 20. 을 전후하여 경찰이 보여준 피고인의 사진을 보고 범인이 맞다고

진술하였으며, 2015. 8. 24. 조사를 받던 피고인을 직접 보고 범인이 확실하다고 진술하였다.

경찰은 CCTV 영상 속 피고인의 모습, 피고인의 사진 또는 조사 받던 피고인을 단독으로 E와 F에게 보여주거나 대질시켰을 뿐 피고인을 포함하여 인상 착의가 비슷한 여러 사람의 사진 또는 여러 사람을 그들에게 보여주거나 대질시키지는 않았다.

다.

이와 같이 E와 F이 피고인을 범인으로 지목한 진술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