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2020.10.23 2020가합100753

임대차보증금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서 별지 기재 부동산을 인도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390,000,000원을 지급하라....

이유

인정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에서 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2015. 11. 18. 피고와, 피고 소유의 별지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임대차기간 2015. 12. 4.부터 2017. 12. 4.까지, 임대차보증금 390,000,000원으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 체결 무렵 피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따른 임대차보증금 390,000,000원을 지급하고 피고에게서 이 사건 건물을 인도받아 그곳에서 현재까지 거주하고 있다.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그 후 1회 갱신되었다가 당사자 합의에 따라 2020. 2. 5. 종료되었다.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종료되었으므로 이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피고는 원고에게서 이 사건 건물을 인도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임대차보증금 390,0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