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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 2019.10.23 2019가단20937

자동차이전등록청구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D은 2005. 9.말경 E으로부터 별지2 목록 기재 자동차 및 이에 대한 화물자동차운송사업권(이른바 ‘번호판’)을 7,500,000원에 매수한 다음, 피고와 위 자동차에 관한 위수탁관리계약을 체결하였다.

위 자동차의 등록번호는 위 위수탁관리계약에 따라 피고 명의로 이전등록되면서 F로 변경되었다가 그 후 G로, H으로 각 변경되었고, 위 자동차는 대폐차를 거쳐 별지1 목록 기재 자동차로 교체되었다

(이하 별지1 목록 기재 자동차를 ‘이 사건 자동차’라고 한다). 원고는 2010. 12. 1. D으로부터 이 사건 자동차 및 이에 대한 화물자동차운송사업권을 양수하고 같은 날 피고와 이 사건 자동차에 관한 위수탁관리계약을 체결하였고, 2012. 11. 8. 피고와 다시 이 사건 자동차에 관한 위수탁관리계약을 체결하였다.

원고는 이 사건 자동차의 소유권 및 이 사건 자동차에 대한 화물자동차운송사업권을 보유하고 있고, 이 사건 조정신청서 부본의 송달로써 원고와 피고 사이의 위 2012. 11. 8.자 위수탁관리계약을 해지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가 지정하는 C 주식회사에게 이 사건 자동차에 관하여 이 사건 조정신청서 부본 송달일 양도양수계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록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원고는, D이 이 사건 자동차의 소유권뿐만 아니라 이 사건 자동차에 대한 화물자동차운송사업권을 보유하고 있었고 원고가 D으로부터 이 사건 자동차의 소유권 및 이 사건 자동차에 대한 화물자동차운송사업권을 양수하였음을 전제로, 위와 같은 주장을 하고 있다.

그러나 갑 제1 내지 1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증인 I, J, E의 각 증언만으로는 D이 이 사건 자동차에 대한 화물자동차운송사업권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