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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02.12 2018가단225757

매매대금(장기미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4,105,002원과 이에 대하여 2018. 5. 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 사건 철근 및 파이프 대금 합계 44,105,002원과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인 2018. 5. 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1) 원고는 2017. 7월경부터 피고와 E호텔 신축공사 현장에 철근 등을 납품하는 거래를 하였고, 피고는 2017. 9. 14. 원고에게 철강재 대금의 지급을 담보하기 위하여 I 소유 부동산에 채권최고액 1억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었다.

(2) 피고는 화요일인 2017. 11. 21. 원고에게 ‘목요일 새벽에 위 호텔신축공사 현장인 남양주시 D에 HD22 32톤 등의 공급을 부탁한다’는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였고, 원고는 피고의 요구한 일자인 2017. 11. 23. 위 D 현장에 규격이 HD22인 이 사건 철근을 납품하였다.

(3) 피고는 2017. 9. 6.에도 원고에게 “D Hb 298*298 부탁합니다 내일까지 부탁합니다”라는 문자메시지를 전송하는 방법으로 철강재를 주문하였고 그 주문에 따라 납품이 이루어졌다.

(4) 한편 원고는 2017. 6. 12.부터 2017. 7. 7.까지 4회에 걸쳐 판매대금 합계 76,980,403원 상당의 철강재를 공급하고 피고의 대표이사 J이 운영하는 다른 회사인 주식회사 K를 수취인으로 하여 세금계산서 4매를 발행하였다가 J의 요구를 받고 수취인을 H로 하여 다시 세금계산서 4매를 발행하는 한편 기존에 발행한 세금계산서를 취소하는 수정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

(5) 또한 원고는 2017. 11. 22. 공급한 판매대금 17,063,563원 상당의 철강재에 대하여 수취인을 피고로 하는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가 그 공급상대방이 H이라는 피고의 항의를 받게 되자, 2018. 3. 6. 위 세금계산서를 취소하는 수정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

(6) 그런데 피고는 20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