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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12.26 2013고단6483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및 벌금 1억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중구 E빌딩 803호에서 ‘주식회사 F’라는 상호로 대부업 및 대부중개업 등을 영위하는 사채업자이다.

피고인은 2012. 6. 5.경 코스닥상장사인 주식회사 G G는 1973. 5. 20. 설립되어 2005. 10. 18. 코스닥시장에 상장되었고, 휴대전화 OLED 관련 소재와 디스플레이 필름필터 등 전자재료, 휴대전화 모바일기기에 필요한 코팅 소재를 생산하는 업체로 2011년 기준 1,700억 원 상당 매출, 59억 원 순이익인 실적이었으나 2012. 9. 18. 부도발생으로 거래정지가 되었고, 같은 해

9. 20.~9. 28. 기간 중 정리매매를 하고 최종 상장폐지가 되었다.

(이하 ‘G'라고 한다) 대표이사인 H에게 G의 대주주인 주식회사 I 소유의 G 주식 250만주를 담보로 제공받고 월 2.8% 이율로 차용기간 1년으로 하여 65억 원을 빌려주었고, 2012. 7. 20.경 위 H에게 G의 주식 100만주를 담보로 제공받고 월 2.8% 이율로 차용기간을 1년으로 하여 18억 원을 빌려주었으며, 2012. 9. 6.경에는 H으로부터 위 83억 원 중 원금 일부를 상환받아 원금 57억 원이 남아있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H에게 83억 원을 빌려주면서 담보로 받은 주식에 대해 담보비율이 125%에 근접할 경우에는 채무자가 추가 담보를 제공해야 하고, 만약 추가 담보를 제공하지 못할 경우에는 임의로 담보로 제공받은 주식을 매도 처분하여도(일종의 반대매매) 채무자는 이의를 제기하지 못하도록 약정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위 H에게 빌려줄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아래 표 기재와 같이 명동 일대에 있는 사채업자(錢主)들에게 위 G 주식을 담보로 제공하고 첫 달에는 월 2.2~2.5% 이율로, 그 다음 달부터는 월 2.0% 이율로 각 대출을 받은 상태였다.

순번 錢主 대출액수 담보현황 비고(증권계좌) 1 J 30억 115만 3,846주 J, S 명의 2 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