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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6.11.10 2015나10701

용역비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당심에서 피고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하여 추가 제출된 증거로서 피고의 명의대여사실에 대한 원고의 악의 또는 중과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한 당심증인 G, I의 각 증언을 배척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오히려 I은 ‘이 사건 공사가 끝나기 전에는 원고를 만난 적이 없고, 이 사건 지불각서를 원고에게 작성하여 주기 전에는 시공자 명의가 피고로 되어 있는 이 사건 공사를 실제 본인이 하고 있다는 사실을 말한 적 없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이 같아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3. 변론재개신청에 관하여 피고는 2016. 11. 7. 변론재개신청을 하면서, G가 경남 함안군 L 신축공사 현장에서 현장소장으로 근무하던 중 I에게 거짓말을 하여 인건비 및 유류대금을 부풀려 청구하는 방법으로 8회에 걸쳐 합계 61,430,000원을 편취하였다는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을 선고받았음을 알 수 있는 형사판결(창원지방법원 2014고단2587)을 이 사건에 관한 새로운 증거로 첨부하였다.

그러나 위 형사판결에 나오는 공사현장은 이 사건 공사 현장이 아니고, 이 사건은 피고가 명의대여자로서 책임이 있다는 것이므로 위 형사판결의 결과와 무관하다.

따라서 변론을 재개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