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제주지방법원 2014.11.21 2014고단77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4. 26. 05:20경 C 로체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귀포시 표선면 하천리에 있는 ‘호남향우회관’ 맞은편 도로를 제주시 방면에서 표선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제한속도 70km 인 위 도로에서 88km 로 진행하면서 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 한 과실로, 피고인 차량 앞에서 진행하는 피해자 망 D(63세) 운전의 경운기 뒷부분을 피고인 차량 앞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가 대동맥 손상에 따른 과다출혈 등으로 사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보고 1, 2(각 실황조사서), 시체검안서, 교통사고 종합분석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의 권고형량범위[교통범죄군, 일반 교통사고,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기본영역, 금고 8월 - 1년 6월] 및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 범행사실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사고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고 2005년 이후로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불리한 정상 : 사고결과가 매우 중한 점 기타 : 사고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및 피고인의 직업, 건강상태 등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