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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 2019.05.15 2017가단111138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7. 1. 11. 피고로부터 Work Roll Chock Liner(이하 ‘이 사건 라이너’라고 한다) 40세트를 제작납품받기로 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가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면서 피고에게 건네 준 도면(이하 ‘이 사건 도면’이라고 한다)에 따르면 라이너 제작공정 중 철판에 동(銅)을 부착하는 공정은 “EXPLOSION BOND”(이하 ‘폭착용접’이라고 한다) 방식에 의하여야 한다고 기재되어 있었다.

다. 피고는 2017. 4. 26. 원고에게 이 사건 라이너 40세트를 납품하였는데, 위 라이너는 주식회사 C, D 주식회사를 거쳐 최종적으로 E에 납품되었다. 라.

원고는 2017. 9. 4.경 주식회사 C로부터 위 라이너의 용접부분에 불량이 있다는 통보를 받고, F 주식회사를 통해 위 라이너 전체를 동으로 제작한 후 이를 가공하여 E에 납품 및 조립까지 마쳐 주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이 사건 계약에 따라 폭착용접 방식으로 이 사건 라이너를 제작납품하였어야 함에도, 폭착용접 방식이 아닌 HARD FACING(용접봉을 이용한 용접방식) 방식으로 위 라이너를 제작하는 바람에 라이너의 용접부분에 불량이 발생하였다.

따라서 원고는 피고의 위와 같은 채무불이행으로 라이너 전체를 동으로 다시 제작하는 손해를 입게 되었는바, 피고는 원고에게 라이너 제작비용 30,000,000원, 가공비용 12,000,000원, E에서의 라이너 조립작업 인건비 1,200,000원, 재납품 물류비용 300,000원 등 합계 43,5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우선, 피고가 이 사건 라이너를 폭착용접 방식으로 제작하기로 약정한 것인지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