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7.11.02 2017노123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각 양형 부당)
가. 피고인 원심의 형(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준법 운전 강의 40 시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만취한 채 운전하다가 1차 교통사고를 일으키고, 그대로 도주하다가 다시 2차 교통사고를 일으켜 다수 (5 명) 의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힌 것으로 죄질이 나쁘다.
피고인은 도주 과정에서 신호를 위반하며 빠르게 주행하였고, 그로 인해 2차 사고 피해 차량을 크게 충격하여 손상시키면서, 그 충격으로 피고인 차량이 인도 위로 튕겨 나가는 등 교통상의 위험을 초래했다.
당시 피고인의 혈 중 알콜 농도 (0.119%) 가 높고, 피고인이 음주 운전한 거리 (4.9km) 도 길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이 사건 각 교통사고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가 무겁지는 않고, 피고인은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하였다.
피고인에게 동종 처벌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경력, 가족관계,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 정황, 범죄 경력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사정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는 인정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모두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