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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2.23 2016가단262639

임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7,835,17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0.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유

....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9. 3. 2. 자동차 시트커버 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인 피고에 입사하여 2015. 9. 30. 퇴사하였다.

나. 피고의 취업규칙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제48조 (상여금) 지급시기: 구정, 4월, 6월, 8월, 추석, 12월 지급대상: 전년도입사자.

단, 중도입사자의 경우 지급일의 전 월말 이전 입사자 를 대상으로 일할 계산한다.

지급기준: 600%, 지급률: 100%*6회, 지급방법: 현금 제50조 (정년) 종업원의 정년은 만 57세가 되는 해의 말일로 한다.

다. 원고는 입사할 당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아니한 채 구두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고, ‘상무이사’라는 직책을 부여받아 노동조합 관리 등의 인사노무관리 업무 등을 수행하였다. 라.

피고의 임원인 대표이사와 비상근감사는 정관에 따라 주주총회 결의로 정해진 기본급의 600%의 상여금을 받아왔고, 촉탁직(기간제) 근로자(경비, 식당의 조리사 등)의 경우에는 개별 근로계약에 따라 기본급의 200% 내지 400%를, 그 외 정규직 근로자의 경우에는 취업규칙에 따라 기본급의 600%의 상여금을 지급받아 왔다.

마. 원고는 급여 명세서상 임원으로 기재되어 있는데, 입사한 이후 상여금을 전혀 지급받지 못하다가 2011년부터 설과 추석에 각 기본급(월 250만 원)의 100%(총 200%)의 상여금을 받아왔고, 퇴직 시 퇴직금으로 1,900만 원을 받았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호증, 을 제2호증의 1 내지 4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이므로, 취업규칙에 따라 연 600%의 상여금을 지급받아야 함에도 그 중 일부만 지급받아 왔다.

따라서 피고는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아니한 2013. 12.월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