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규약에 대한 결의 무효 확인
1. 이 사건 소 중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2014. 2. 20.자 관리인선출결의 무효확인청구부분 및...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성남시 분당구 E 외 3필지 지상에 있는 집합건물인 C건물(이하 ‘이 사건 집합건물’이라고 한다)의 구분소유자로 구성되어 위 건물 및 대지와 부속시설의 관리에 관한 사업의 시행을 목적으로 하는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집합건물법’이라고 한다) 제23조 소정의 관리단이고, 원고 A은 이 사건 집합건물 제2층 제208호의 구분소유자며, 원고 주식회사 B(이하 ‘원고 회사’라고 한다)은 이 사건 집합건물의 시행 및 분양회사이자, 이 사건 집합건물 중 제지1층 제B101호, 제지2층 제B201호를 구분소유하면서 ‘F’이라는 상호로 사우나를 운영하고 있고, 제지5층 제B501호, 제지6층 제B601호, 제지7층 제B701호를 구분소유하면서 주차장을 운영하고 있다
(이하 ‘이 사건 지하주차장’이라고 한다). 나.
원고
회사의 대표이사 G은 2003. 12. 4.부터 2012. 2. 29.까지 피고의 회장으로 선출되어 재직하였는데, G은 자신의 피고의 회장으로서의 임기(제4대 임기 : 2010. 2. 1. ~ 2012. 2. 29.)가 만료함에 따라 2012. 2. 7.경 다음과 같이 임원선출공고를 하였다.
- 후보등록기간 : 2012. 2. 13. ~ 2012. 2. 20. - 선출 방법 : 임시총회에서 구분소유자의 과반수 이상 출석 및 출석한 구분소유자의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최대 투표자
다. 피고의 제5대 임원을 선출하는 임시총회가 2012. 3. 20. 이 사건 집합건물의 구분소유자 총 96명 중 87명(총 전유면적 30,486.61㎡ 중 29,785.18㎡)의 출석으로 개최되었고, 위 임시총회에서 A, D이 피고 회장으로 입후보하였다.
위 임시총회의 피고 회장 선출에 관한 투표결과는 A이 득표수 11표, 득표지분 16,819.49㎡(56.46%), D이 득표수 85표, 득표지분 12,966.69㎡(43.54%)를 얻은 것으로 확정되었는데, 위 임시총회의 의장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