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배상신청인의 배상명령 신청을 각하한다.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내연관계에 있던 피해자 B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갚을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음에도, 2011. 3. 15.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내서읍에 있는 어떤 장소에서, 위 피해자에게 “주물공장 소사장으로 사업을 시작하려고 하는데, 사업장 기계설치 공사대금이 급해서 그러니 700만원을 빌려주면 기계를 돌려 물건을 제작한 후 납품을 하여 대금을 받는 즉시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농협계좌(C)로 700만원, 같은 해
4. 1. 300만원, 같은 해
4. 14. 500만원 등 합계 1,500만원을 송금 받았다.
2. 피고인은 2011. 7. 초순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내서읍에 있는 어떤 장소에서, 피해자 B으로부터 카드를 빌리더라도 카드대금을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에게 “차량유류비와 손님접대를 해야 되니 카드를 빌려주면 카드 값은 내가 내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해자 명의의 신한카드 1장, 롯데카드 1장, 삼성카드 1장을 교부받은 다음 별지 범죄일람표(1)의 기재내용과 같이 2011. 7. 26.경부터 2012. 4. 23.경까지 신한카드 32,079,000원, 롯데카드 3,491,000원, 삼성카드 4,000,000원 등 합계 39,570,000원을 사용한 후 카드대금을 납부하지 않는 방법으로 동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3. 피고인은 위 피해자 B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갚을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음에도, ① 2011. 11. 16.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내서읍에 있는 어떤 장소에서, 위 피해자에게 “내가 차가 필요하다, 돈을 빌려주면 수금이 되는 즉시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위 농협계좌로 600만원, 같은 해 12. 15.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