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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09.12 2018가단201372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768,904원 및 그 중 6,108,095원에 대하여 2017. 6. 5.부터 2017. 12. 31.까지는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청구를 특정함에 필요한 사항 외 판결 이유의 생략 공시송달 사건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