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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9.11.07 2019고정371

건축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고양시 덕양구 B아파트 C호(이하 ‘이 사건 사무실’이라 한다)의 소유자이다.

누구든지 건물을 건축하려는 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단, 바닥면적의 합계가 85제곱미터 이내의 증축의 경우 미리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를 하면 건축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고양시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5년 2월경 이 사건 사무실에 입주한 뒤, 2015년 9월경 약 1달 동안 공사를 통해 층수를 변경하지 아니하면서 바닥 면적을 138.03㎡로 하는 복층을 만드는 방법으로 사무실을 증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건축법(2016. 1. 19. 법률 제1378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8조 제1항, 제11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는 점, 시행사와 분양대행사가 복층이 가능하다는 내용의 문구를 넣은 분양홍보물을 제작하는 등 피고인이 범행에 이른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