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5.07 2019노367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벌금 1,5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공판중심주의와 직접주의를 취하고 있는 우리 형사소송법에서는 양형판단에 관하여도 제1심의 고유한 영역이 존재하고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당심에서 특별히 새로운 양형자료가 제출되지 아니하여 원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이 사건 변론 과정에서 드러난 양형 사유들(특히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경미하고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을 모두 종합하면 원심의 양형이 너무 가벼워서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