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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20.08.21 2020고단104

경범죄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5. 1. 29. 01:53경 서울 강북구 B에 있는 C 편의점에서 불안감을 조성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과 증인 D의 각 법정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 일시경 위 편의점에서 시간당 임금을 받고 일을 하던 직원인 사실, 당시 술에 만취한 손님이 위 편의점에 들어와 욕설을 하고 행패를 부리자 112신고를 한 사실, E 파출소 경장 D이 112신고를 받고 위 편의점으로 출동한 사실, D이 피고인과 위 손님으로부터 이야기를 청취한 다음 피고인에게 위 손님이 욕설한 행위는 공연성이 없어 모욕죄로 처벌할 수 없다고 설명을 하자 피고인이 D에게 약 5분 정도 큰 소리로 처벌을 요구하면서 항의한 사실, 이에 D이 위 손님에 대하여는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1항 제20호(음주소란)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는 같은 항 제19호(불안감조성)에 의하여 각 통고처분을 한 사실, 당시 위와 같은 상황은 C 편의점 안에서 일어났고, 위 편의점 안에 피고인, 위 손님, D 외에 다른 사람은 없었던 사실(피고인은 당시 행패를 부린 위 손님의 일행이 있었다고 하나, D이 공연성이 없다고 설명하였던 점에 비추어 보면 믿기 어렵다)은 인정된다.

나.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1항 제19호(불안감조성)는 ‘정당한 이유 없이 길을 막거나 시비를 걸거나 주위에 모여들거나 뒤따르거나 몹시 거칠게 겁을 주는 말이나 행동으로 다른 사람을 불안하게 하거나 귀찮고 불쾌하게 한 사람 또는 여러 사람이 이용하거나 다니는 도로공원 등 공공장소에서 고의로 험악한 문신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에게 혐오감을 준 사람’을 1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의 형으로 처벌하도록 하고 있다.

우선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가 '정당한 이유 없이 다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