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6.12.20 2016고단422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건축시행, 부동산 컨설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C의 대표이고, 피해자 D는 분양대행 등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E의 대표이다.

피고인은 2015. 1.경부터 수시로 수원시 F 부근에 있는 컨테이너 사무실 등지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수원시 F 외 6필지에 지하 3층, 지상 15층 규모로 도시형생활주택을 건축하여 분양하려고 하고 있고, 내가 운영하는 주식회사 C이 그 시행사이다’라는 취지로 이야기를 하고, 2015. 5.초순경에는 피해자에게 “현재 모델하우스 계약을 하여야 하는데 돈이 없으니 8,000만 원만 빌려 달라, 그러면 내가 그 돈으로 모델하우스 계약을 하고 공사를 진행한 후 완공이 되면 주식회사 C이 시행하는 G역 부근 도시형생활주택의 분양권을 주겠다, 그리고 위 8,000만 원은 2015. 7. 22.경까지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그 돈을 개인적인 생활비 명목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모델하우스 계약금으로 사용할 의사가 없었고, 당시 위 도시형생활주택의 시행사는 주식회사 C이 아닌 주식회사 H이었기 때문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분양권을 줄 수 있는 지위에 있지 않았으며, 당시 피고인은 특별한 재산이나 수입이 없이 약 30억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기 때문에 피고인으로부터 8,000만 원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5. 6.경부터 같은 달 8.경까지 C 법인통장인 우리은행 계좌(계좌번호 I)를 통하여 합계 8,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분양대행 용역계약서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