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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2016.05.19 2016노10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검사는 항소 이유로, 제출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계약 당시 공사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이 증명되므로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단에는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원심이 들고 있는 여러 사정들을 기록과 면밀히 대조하여 살펴보면 검사가 항소 이유로 주장하는 내용을 모두 감안한다 하더라도,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에게 편취 범의가 있었음을 단정할 수 없다는 원심 판단은 정당하다.

거기에 검사가 항소 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사실 오인이나 법리 오해의 위법이 없다.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