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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11.08 2018고단3052

무고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8. 경 대구 동구 방촌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부동산 사무실에서 B에 대하여 “2015. 8. 31. 경 C 공인 중개사를 운영하는 피고소인 B이 대구 동구 D 부동산 매수 자인 고소인( 피고인 )으로부터 위 부동산 매매 계약금 명목으로 현금 1,000만 원을 받았음에도 이를 매도인 (E )에게 전달하지 않고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였으니 처벌하여 달라” 는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2015. 9. 1. 경 위 부동산의 매도인인 E 명의 계좌로 1,000만 원을 계약금 조로 송금한 사실만 있을 뿐, 2015. 8. 31. 경 B에게 현금 1,000만 원을 지급한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9. 6. 경 대구 동구 각산동에 있는 대구 동부 경찰서 민원실의 담당 경찰관에게 위 고소장을 제출함으로써 B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 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B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B의 고소장- 부동산 매매 계약서, F 회사 G 통장 사본, 피의자 명의 H 은행 I 통장 사본

1. 수사보고【 무고 관련 사건( 사건번호 제 7983호) 송치 의견서 등 첨부】- 각 진술 조서 (A), 각 피의자신문 조서 (B), 수사보고( 참고인 J, K 전화 문의), 수사보고( 참고인 L 전화 문의), 내사보고( 참고인 E의 아들 K 전화조사), 내사보고( 참고인 J 전화 조사), 내사보고( 혐의사실 입건 및 불입건)

1. 수사보고( 별건 수사기록 첨부)- 불기소 결정서, 고소장( 피고인 작성), 부동산 매매 현황, A 통장 사본, 무통장 송금 확인 증, 금전 공탁 통지서, 소송 조정내용 사본, 피의자신문 조서 (B, A), 수사보고( 피의자 제출 참고자료 첨부), 대구 지법 2016 가단 128473호 부당 이득 반환청구소송 소장, 준비 서면 등

1. 수사보고( 참고인 K 진술 청취), 수사보고( 법무법인 M 사무국장 진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