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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03.08 2017가단50376

매매대금반환

주문

1. 피고 D은 원고에게 8,5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1. 25.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 D은 부모인 피고 B, C과 함께 E 등 업체들의 제품을 농협하나로마트에 납품하는 납품대리점(상호: F)을 운영하고 있다.

피고 B는 신용불량자이기 때문에 F의 사업자등록은 피고 D 명의로 되어 있다.

나. 원고는 2016. 11. 10. 피고 D과 사이에, 원고가 피고 D으로부터 E 등 9개 업체에 관한 납품대리권을 매매대금 8,500만 원으로 정하여 매수하고, 피고 D은 2016. 12. 1.까지 원고에게 납품대리점 지위를 양도하여 주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다.

원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 당일 피고 D에게 1,100만 원, 2016. 11. 14. 피고 D에게 4,000만 원, 2016. 11. 30. 피고 D에게 3,400만 원을 지급하였다. 라.

원고는 2016. 12. 26.경 피고들에게 '2016. 12. 1.까지 대리점을 양도하여 주기로 한 약정이 이행되지 않아 이 사건 매매계약을 해제한다

'라는 취지로 통보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4, 5, 9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계약당사자에 관하여 1) 주장 원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서를 작성한 것은 피고 D이나, 피고들이 F를 공동으로 운영하고 있으므로 피고들이 이 사건 매매계약의 실제 당사자이다’라고 주장하고, 이에 대하여 피고들은 ‘피고 B가 이 사건 매매계약의 당사자이다’라고 주장한다. 2) 판단 일반적으로 계약의 당사자가 누구인지는 그 계약에 관여한 당사자의 의사해석의 문제에 해당한다.

의사표시의 해석은 당사자가 그 표시행위에 부여한 객관적인 의미를 명백하게 확정하는 것으로서, 계약당사자 사이에 어떠한 계약 내용을 처분문서인 서면으로 작성한 경우에는 그 서면에 사용된 문구에 구애받는 것은 아니지만 어디까지나 당사자의 내심적 의사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