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3.01.25 2012노3109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8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편취금액이 합계 145,850,160원에 이르는 점,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기까지 피해자 M과는 합의를 하지 못한 점, 피고인이 나머지 피해자들과는 합의를 하였으나, 실질적인 피해 회복이 이루어졌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에다가 이 사건 범행과 유사한 다른 범행에 대한 형사처벌과의 형평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및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의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보태어 보면, 원심의 양형은 적절하다고 판단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다만, 원심판결의 범죄사실 중 오기가 있음이 명백하므로 형사소송규칙 제25조 제1항에 의하여 원심판결문 제3면 제9행의 “949만 원”을 “958만 원”으로 변경하는 것으로 이를 경정하기로 한다)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