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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9.02 2016노1625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양형부당)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①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거짓말을 한 것이 아니라, 피해자에게 “중소기업진흥공단에서 보증서가 발급되었는데, 그 보증서에 기해 8억 7천만 원을 대출받을 수 있고, 그러면 그 돈으로 빌린 돈을 갚을 수 있다”고 말했을 뿐이고, ②피고인의 차용 당시 경제상태에 비추어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충분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한 제1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사기죄의 기망행위 및 편취의 범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제1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200시간)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제1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편취의 범의를 가지고 기망행위를 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편취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은 이유 없다.

1 피해자 E은, "먼저 L이 2009. 5. 하순경 A 앞으로 발급된 중소기업진흥공단 발행의 대출보증서를 보여주면서 ‘A가 F을 운영하고 있는데 중소기업진흥공단에서 보증서가 발급되고 나중에 포천신용보증재단에서 추가로 보증서 발급 예정이며, 두 곳에서 합계 약 24억 원 정도의 자금을 융자받을 것이고, 3개월 가량 A에게 1억 7,000만 원을 빌려주면 위 융자금으로 갚겠다’라고 말하였고, 2009. 6. 9. L과 함께 A를 만난 자리에서 A에게 '두 개의 보증서에 기하여 3개월 후 24억 원이 대출되면 그 돈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