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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11.14 2017가합49269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441,65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8. 31.부터 2017. 9. 25.까지는 연...

이유

기초사실

원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고 한다)은 2014. 9. 30. 피고 광진통운 주식회사(이하 ‘피고 광진통운’이라고 한다)와 다음과 같은 내용의 울산신항 항만배후단지(1공구) 사업추진계약(이하 ‘이 사건 사업추진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전문 참가인과 피고 광진통운(피고 광진통운이 컨소시엄의 주간사로서 본 계약 체결의 대표권을 가지며 추후 신설법인이 본 계약에 따른 일체의 권리 및 의무를 승계함)은 울산신항 항만배후단지(이하 ‘배후단지’라 한다)에서 물류, 제조시설 등을 건설ㆍ운영함에 있어 배후단지 사업 목적에 부합하여 국가 및 지역 경제 발전에 이바지하도록 노력하고, 울산항 물동량 창출과 그에 따른 경제적 효과 등 울산항 활성화의 선도적 역할을 수행토록 하기 위하여 참가인과 피고 광진통운은 상호 신의성실 및 공평의 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이 사업추진계약을 체결하고 본 계약 내용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하기로 한다.

제1조(목적) 본 사업은 참가인이 임대하는 배후단지 내의 부지를 피고 광진통운이 임차하여 입주자 시설을 건설하고 운영함에 있어 참가인과 피고 광진통운간 사업추진계약(이하 ‘본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상호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본 계약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2. ‘본 사업’이라 함은 배후단지 내에서 피고 광진통운이 시행하는 입주자 시설의 설계, 시공, 운영 및 유지관리 등의 업무 전반을 말한다.

5. ‘입주자 시설’이라 함은 본 계약 및 사업계획서에 따라 피고 광진통운이 설치하는 건축물과 그와 관련된 각종 부대시설을 말한다.

제4조(임대기간 등) ① 임대기간은 참가인의 최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