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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5.07.15 2015고합114

강도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경력】 피고인은 2012. 12. 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죄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2013. 12. 18. 안양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강도상해 피고인은 2015. 5. 29. 21:30경 서울 마포구 C에 있는 피해자 D(여, 38세)이 거주하는 빌라 옥탑방에 이르러, 그곳 창문이 잠겨있지 않은 것을 발견하고 창문을 열고 옥탑방 안으로 침입하여 훔칠 물건을 물색하다가 피해자가 방 안으로 들어오는 것을 눈치채고 방 안 옷장에 숨어 있었다.

이를 발견한 피해자가 비명을 지르자 피고인은 그곳을 뛰쳐나온 후 빌라 1층으로 내려가 위 빌라 밖으로 도망하던 중 비명소리를 듣고 달려 온 피해자 E(25세)에게 붙잡히게 되었고, 이에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피해자 E의 왼쪽 팔뚝을 물고 그곳에 있던 벽돌을 들어 피해자 E을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D의 물건을 절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치고, 체포를 면탈하기 위해 피해자 E을 폭행ㆍ협박하여 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아래팔 부분의 열린상처 등을 가하였다.

2. 야간주거침입절도,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14. 10. 20. 02:07경 안양시 동안구 F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에 이르러, 피해자와 종업원이 퇴근한 사이 그곳 천정에 있는 비상출입구를 타고 매장 안으로 침입한 후 그곳 카운터에 있던 현금출납기에서 피해자 소유 현금 80만 원을 가지고 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4. 말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야간에 피해자들이 관리하는 건조물 또는 주거에 침입하여 총 5회에 걸쳐 합계 173만 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3. 절도 피고인은 2015. 4. 5. 13:00경 천안시 서북구 두정동에 있는 임마누엘 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