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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2017.09.20 2016가단3535

손해배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235,831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2. 22.부터 2017. 9. 20.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는 2015. 2. 22. 4:05경 B 승용차(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를 운전하여 천안시 서북구 C 사거리를 황색 점멸 신호에 따라 노동부 방향에서 두정역 방향으로 직진하고 있었다.

당시 D 택시(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가 위 사거리를 적색 점멸 신호에 따라 통계청 방향에서 업성동 방향으로 직진하다가 원고 차량의 조수석 측면을 피고 차량의 앞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나.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는 경추부 염좌 및 긴장, 요추부 염좌, 우측 손목 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었다.

다. 피고는 피고 차량에 관하여 공제계약을 체결한 공제사업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6호증, 을 제1, 3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책임의 인정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는 적색 점멸 신호에 따라 진행하던 피고 차량이 교차로에서 일시 정지하지 않고 그대로 직진한 과실로 발생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는 피고 차량의 보험자로서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 책임의 제한 다만, 원고가 이 사건 사고 당시 황색 점멸 신호에도 속도를 줄이지 않고 교차로에 진입한 점 등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피고의 책임을 70%로 제한한다.

3.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4 내지 6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가. 일실수입 1) 인적사항 및 소득 성별 : 여자, 생년월일 : E 소득 : 월 2,023,890원 2) 입원기간 및 노동능력상실률 원고가 이 사건 사고 발생 다음날인 2015. 2. 23.부터 2015. 3. 3.까지 입원치료를 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