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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5.17 2015나38964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다음과 같이 수정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제1심 판결문 5면 “1) 채무불이행에 기한 손해배상 청구” 항목 중 같은 면 위에서 3행부터 6행까지 부분을 “원고는 피고 B과 2013. 3.경 H사업이 중소기업청 협력 사업으로 선정될 수 있도록 피고 B이 총괄관리자의 업무를 수행하고 원고는 주관기업으로서 피고 B의 업무비용을 미리 지원해 준 다음 지급된 경비를 반환받기로 하는 약정을 체결하였다”로 수정한다. 제1심 판결문 6면 “2)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청구” 항목 중 같은 면 위에서 2행의 “피고 B은 수질오염 관련 전문가로 자신의 지위와 학력 및 경력을 속여 원고를 기망하여” 부분을 “피고 B은 수자원 관련 전문가인 것처럼 허위의 학력 및 이력을 내세우고, H사업이 중소기업청 협력 사업으로 선정되게 할 의사가 없었음에도 연구비 횡령 목적으로 원고와 H사업을 추진하기로 약정함으로써 원고를 기망하여”로 수정한다.

제1심 판결문 10면 위에서 14행의 “손해배상 주장도 이유 없다”의 다음에 “(원고는 피고 B이 H사업과 관련한 약정 체결에 앞서 경력 및 이력을 사실대로 미리 고지할 계약상 의무를 위반하였다고도 주장하나,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은 H사업의 진행 경과 및 원고와 피고 B의 기존 관계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를 모두 종합하여도, 원고 주장과 같은 계약상 고지 의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를 추가한다.

제1심 판결문 11면 위에서 7행의 “접수된 것 관련하여”를 “접수된 것과 관련하여”로 수정하고, 같은 면 위에서 10행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