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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 2016.01.28 2015가단53082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5. 1. 26.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익산시법원 2015차전146호로 피고를 상대로 지급명령을 신청하였다.

원고가 주장한 신청원인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원고는 피고와 2007. 9. 5.경 무배당 한아름 플러스 보험계약(증권번호 B),무배당노블레스케어CI보험0704 보험계약(증권번호 C)을각 피보험자를 피고로 하여 체결하였다.

피고는 2007.9.29.무릎부분의 염좌 및 긴장 진단 하에 D정형외과에서 24일 입원치료한 것을 시작으로 현재까지 척추병증, 허리뼈의 염좌 및 긴장, 천식등으로총436일을입원치료한후원고에게보험금을청구하였다.

원고는보험계약내용에따라총64,734,364원을지급하였다.

피고는 원고 회사 외의 다른 보험회사와도 다수의 보장성 보험을 가입하여, 소득대비 과도한 보험료를 납부하였으며, 다수의 질병사고로 고액의 보장성 보험금을 수령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원고와피고 사이에체결된이사건 각 보험계약은민법제103조에따라무효이고, 피고는법률상원인 없이취득한보험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2. 소송의 경과 원고는 지급명령 신청 당시 첨부서류로 ‘보험금 지급내역 및 청약서’만을 제출하였고, 원고가 신청원인에게 주장한 피고의 입원치료가 불필요하였다는 사실, 피고가 다른 보험회사와 다수의 보험계약을 체결하여 다액의 보험금을 수령하였다는 사실 등에 관한 증거는 제출하지 않았다.

피고가 2015. 2. 3. 지급명령에 대한 이의를 신청하자, 원고는 2015. 2. 12.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익산시법원 2015머100103호로 조정으로의 이행신청을 하였다.

2015. 4. 9. 조정기일에서 조정이 불성립되었다.

원고는 2015. 5. 29. 소송으로의 이행에 필요한 인지대, 송달료를 납부한 이후 3개월여 동안 아무런 추가적인...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