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문서위조등
피고인을 판시 제 1, 2 죄에 대하여 징역 6개월에, 판시 제 3 죄에 대하여 징역 9개월에 각 처한다.
범 죄 사 실
『2016 고단 895』 피고인은 2015. 4. 29.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고 이 판결은 2015. 5. 7. 확정되었다.
1. 사문서 위조 피고인은 2014. 11. 26. 경 여수시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사실은 동업자였던
B으로부터 C 트라제 XG 승용차를 B 명의로 양수하는 것에 대해 동의를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 승용차를 B 명의로 양수하여 사용하기 위해 그 사실을 모르는 자동차매매 상의 성명 불상 경리 사원으로 하여금 공소장에는 ‘ 자동차매매 상인 F으로 하여금’ 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제 3회 공판 조서 중 F의 진술 기재를 고려 하여 직권으로 본문과 같이 공소사실을 수정하여 범죄사실로 인정하였다.
컴퓨터를 이용하여 ‘ 자동차 양도 증명서’ 의 양수인 주소 란에 ‘ 전라 남도 여수시 D’, 양수인 성명 란에 ‘B’ 이라고 작성한 후 출력하여 위 B의 성명 옆에 미리 준비한 B의 도장을 날인하게 하고, ‘ 이전등록 신청서’ 의 양수인 주소 란에 ‘ 전라 남도 여수시 D’, 양수인 성명 란에 ‘B’ 이라고 작성한 후 출력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위 경리 사원으로 하여금 공소장에는 ‘F으로 하여금’ 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각주 1) 과 같은 이유로 직권으로 본문과 같이 공소사실을 수정하여 범죄사실로 인정하였다.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B 명의로 된 자동차 양도 증명서 1 장 및 이전등록 신청서 1 장을 작성하게 함으로써 이를 각각 위 조하였다.
2. 위조사 문서 행사 피고인은 제 1 항과 같은 일 시경 여수시 여서 1로 107 소재 차량 등록 사업소에서 위 자동차매매 상의 이전등록 사원인 E로 하여금 공소장에는 ‘ 위 F으로 하여금’ 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제 3회 공판 조서 중 F의 진술 기재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