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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6.26 2015고단2379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4. 23. 01:25경 인천 부평구 C에 있는 D파출소에서 택시기사인 E과의 시비로 위 파출소에 방문하였고, 다른 민원인으로 인해 옷에 물이 묻었음에도 위 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F에게 “경찰 개새끼들, 나쁜 새끼들”이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가락으로 F의 얼굴을 찌를 듯이 휘두르고, 이에 F으로부터 제지당하였음에도 계속하여 손가락으로 F의 얼굴을 찌를 듯이 휘두르는 등 폭행하였으며, 계속하여 F으로부터 제지당하여 손을 못 쓰게 되자 발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2회 걷어차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ㆍ진압 및 수사에 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 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근무복을 입고 있는 경찰관을 폭행한 점은 그 죄질이 좋지 못하나, 이 사건 범죄를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동종 및 집행유예 이상의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해 경찰관을 찾아가 진심으로 사과하고 확인서를 제출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