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7.05.23 2015고정4727
권리행사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8. 12. 경 B 쏘나타 하이브리드 자동차를 구입하면서 피해자 메리 츠 캐피탈 주식회사로부터 대출금 2,100만 원을 연 18.9% 의 이율로 2014. 9. 15.부터 2018. 8. 15.까지 매월 납입금 665,759원을 매월 15일에 상환하는 원리금 균등 분할 상환방식으로 대출을 받고, 2014. 8. 14. 경 그 대출금을 담보하기 위해 위 자동차에 대해 근저당권 설정을 하였으나, 이후 2회의 할부금 1,306,017원을 납부하고 나머지 할부금을 전혀 상환하지 않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8. 하순경 부산 수영구 C, 607호에 있는 대부업체인 ‘D ’에서 630만 원의 대출을 받으면서 위 차량을 담보로 제공하고 이를 넘겨주어 피해자 회사가 위 차량에 대한 담보의 실행을 할 수 없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권리 목적이 된 물건을 은닉하여 타인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고소장
1. 중고차론 신청서
1. 차량 인수 확인서
1. 자동차등록 원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23 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