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6.11.09 2016가단25176
임대차보증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4,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5. 12. 18.부터 2016. 10. 15.까지 는 연 5%,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참조조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4,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5. 12. 18.부터 2016. 10. 15.까지 는 연 5%, 그...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