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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11.09 2016가단25176

임대차보증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4,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5. 12. 18.부터 2016. 10. 15.까지 는 연 5%,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