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구지방법원 2013.01.18 2012노3196

채권의공정한추심에관한법률위반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해자 C는 수사기관의 조사 과정에서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피고인이 욕설을 하면서 왼손으로 자신의 멱살을 잡고, 오른손으로 해머를 들고 자신을 때릴 것처럼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 당시 상황을 목격한 F은 원심 법정에서 “피고인의 손에 들린 것이 해머인지는 모르겠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범행 도구인 해머 사진을 확인한 뒤에는 “당시 본 것이 사진에 있는 것이 맞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던 것에 비추어 볼 때, F이 당시 피고인이 해머를 든 모습을 목격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단지 해머의 정확한 명칭을 몰랐기 때문에 위와 같이 진술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C에게 보낸 문자메시지 중 “응징”이라는 표현은 단순한 감정적인 욕설 또는 일시적인 분노의 표시로 보기는 어렵고, 위 피해자는 위 문자메시지를 받고 “죽고 싶을 정도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어, 위 문자메시지를 받고 실제로 상당한 공포심을 느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채권 추심과 관련하여 채무자인 피해자 C를 폭행하고, 협박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채권 추심과 관련하여 채무자를 폭행한 점에 관하여 (원심 판시 공소사실의 요지 1.항 기재 부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