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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8.31 2018고단3335

절도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면제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7. 21. 이 법원에서 강도 상해죄로 징역 4년을 선고 받아 그 판결이 2016. 10. 14. 확정되었고, 2016. 11. 11. 이 법원에서 특수강도, 야간 건조물 침입 절도죄로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아 그 판결이 2016. 11. 14.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1. 12. 5. 경 부산 연제구 C에 있는 피해자 D( 이하 ‘E’ 이라 한다) 운영의 ‘F’ 식당 앞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창문을 열고 식당 안으로 들어가 그 곳 카운터 위에 있던 금고를 집어던져 부서뜨린 후, 그 안에 들어 있던 피해자의 소유인 현금 115,000원 상당을 꺼내

어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진술 조서, G에 대한 사경 피의자신문 조서

1. 현장 임장 일지, 각 사진/ 영상 출력물, 족 흔적 검색결과 회시, 지문 감정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처분 미상 전과 확인 결과 보고, 판결 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29 조( 징역)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1. 형의 면제 형법 제 39조 제 1 항 후문[ 피해 업주의 정신적 후유증이 상당할 것이고 점포에 침입하여 저질러 진 이 사건 절취 범행이 비록 가볍다고

할 수는 없으나, 피해액이 115,000원으로 아주 크지는 않은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이 고등학교 1 학년이었으므로 범행 직후 재판을 받았더라면 형사절차가 아니라 소년보호처분으로 진행될 수도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징역 4년 형이 확정된 특수강도 죄와 함께 재판을 받았더라도 더 중한 형으로 양정되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