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5.07.02 2013고단99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C(43세)은 노숙생활을 하며 알게 된 사이로, 피고인은 2013. 7. 16. 00:10경 구미시 진평동 283에 있는 소공원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나 싸움 잘한다. 태권도 3단이다.”라고 하며 자신을 향해 발차기를 하고 목을 잡으려고 하자 화가 나, 자신의 가방 안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칼날 길이 13cm)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향해 2회 휘두르고, 피해자가 위 과도를 막는 과정에서 위 과도로 피해자의 왼손을 베어,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수부 열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사진 등 첨부 관련)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보고(진단서 첨부 관련) 법령의 적용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취중의 우발적 범행, 피해자의 처벌불원, 벌금 전과 1회 외에 다른 전과 없음, 범행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사유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