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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1.23 2014노1593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이 피해자 D으로부터 금원을 차용하게 된 경위 및 차용금의 사용처 등에 관한 피고인의 주장이 일관되지 않아 신빙성이 없고, 원심 증인들의 일부 증언 또한 신빙성이 없는 반면, D의 진술은 구체적이고 경험칙에도 부합하여 신빙할 수 있다.

그리고 D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한 사실이 인정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죄를 선고한 원심은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원심의 판단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인천 부평구 E에 위치한 상가(이하 ‘이 사건 상가’라 한다)에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 주겠다고 D을 기망한 것을 전제로 하고 있고, 이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D이 수사기관 및 원심 법정에서 한 진술이 있는데,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이 사건 상가에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는 것이 금전 대여의 주요 조건이었다면, D은 2012. 5. 11. 4,700만 원을 대여하기 전이나 적어도 그 직후에 피고인에게 근저당권설정등기를 하여 달라고 적극적으로 요구함이 통상적인데도 D은 2012. 8. 18.경 이전에는 피고인에게 근저당권설정등기를 해 달라고 적극적으로 요구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② D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이 사건 상가에 근저당권설정등기를 해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는 것을 신한캐피탈 직원도 함께 들었다고 진술하였으나, 신한캐피탈 직원 F은 수사기관에서 그러한 말을 들은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였고, 피고인으로부터 이 사건 대여금 중 상당 부분을 다시 대여받은 증인 G와 피고인이 운영하는 법당에 다니던 증인 H, I도 원심 법정에서 피고인이 위와 같은 취지로 말하여 기망하는 것을 듣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