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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20.04.23 2019노2902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3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원심은 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법무사 사무실의 사무장으로 근무하면서 피해자들의 대출 및 등기 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통장을 보관하게 된 것을 기화로 약 7억 8,000만 원을 횡령하여 이를 도박자금이나 개인 채무변제 등에 사용하였다는 것으로 범행의 동기와 경위, 피해의 규모 등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매우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피해자 E의 피해를 전혀 회복시키지 못하고 있고 피해자 D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것을 포함하여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②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범행 도중 2개 계좌로 피해액 일부를 입금함에 따라 피해자 D의 실제 피해액은 2억 6,000만 원 상당에 이르는 점(원심판결문에 기재된 ‘실제 피해액이 2억 원에 미치지 못하는 점’은 오기로 보인다),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전력 기재 각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③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원심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3년으로 정하였다.

원심의 양형심리 과정에서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과 양형기준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원심의 양형 판단이 재량의 합리적인 한계를 벗어났다고 평가되지 않는다.

나아가 피고인이 이 법원에서 주장하는 양형부당의 사유는 원심이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면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