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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20.03.27 2019가단56619

전세금반환청구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1,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7.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안산시 단원구 C 오피스텔 D호(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2015. 9. 14.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피고는 2015. 10. 8.경 ‘E 공인중개사 사무소’를 운영하는 F에게 다음과 같은 내용의 위임장(이하 ‘이 사건 위임장’이라 한다)을 작성교부하였고, 2015. 10. 10.경 사용용도란에 ‘D호 임대차 위임용’이라고 기재한 본인의 인감증명서도 교부하였다.

위임장 위임 받을 자 - 성명 : F - 위임사유 : 오피스텔 임대차 관리 위임한 부동산의 표시 - 이 사건 건물 위임한 부분, 권한 및 금액 - 위임한 부분 : 이 사건 건물 임대차계약과 관련한 모든 사항(보증금의 입금 및 반환) - 위임한 금액 : 이 사건 건물 임대차보증금 전액 입금 및 반환 - 기타사항 : 시설물 유지보수 건, 계약의 연장 및 종료 보증금의 반환

다. F은 피고의 대리인 자격으로 2015. 10. 5. 원고와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5,500만 원, 임대차기간 2016. 10. 9.까지로 하는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라.

원고는 2015. 10. 5. F에게 계약금 500만 원을 지급하였고, 2015. 10. 8. F에게 5,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마. 원고는 이 사건 건물을 인도받아 거주하다가 2017. 8. 31. 및 2018. 12. 17. 두 차례에 걸쳐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따른 보증금을 각 300만 원씩 증액하여 위 각 300만 원을 F에게 지급하였다.

바.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차임을 지급하지 않았으므로 위 건물을 인도하여 달라고 요청하였고, 이에 원고는 2019. 7. 14. 이 사건 건물을 피고에게 인도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의 대리인인 F과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