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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6.12.22 2015가합73562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다툼 없는 사실

가. 분양계약의 체결 원고는 2008. 4. 24. 고양시 일산동구 B, C에 있는 D 아파트의 공동시행자인 피고들로부터 위 아파트 506동 1102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를 대금 8억 4,240만 원에 분양받았다

(이하 ‘이 사건 분양’이라고 한다). 나.

이 사건 분양대금의 지급 경위 이 사건 분양대금의 지급방법은 다음 표와 같은데, 원고는 계약금을 납부한 후 1~4차 중도금은 주식회사 신한은행(이하 ‘신한은행’이라고만 한다)으로부터, 5, 6차 중도금은 묵동신용협동조합으로부터 각 대출받아 피고들에게 지급하였다.

계약금 중도금 잔금 1차 2차 1차 2차 3차 4차 5차 6차 계약 시 2008. 4. 25. 2008. 5. 20. 2008. 7. 21. 2008. 12. 22. 2009. 7. 20. 2009. 12. 21. 2010. 5. 20. 입주 시 10,000 32,120 84,240 84,240 84,240 84,240 84,240 84,240 294,840 (단위: 천 원)

다. 이 사건 분양계약의 해제 관련 1) 이 사건 분양계약서 제2조 제1항 제2호는 “원고가 잔금을 입주지정기간 만료일부터 3개월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을 때 피고 측은 일정 기간을 정하여 최고한 후, 해제통보로써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고 정한다. 2) 피고들은 이 사건 아파트의 입주지정기간 만료일인 2010. 12. 31.까지 원고로부터 잔금을 받지 못하자, 이행의 제공 및 최고를 거쳐 위 규정에 따라 2013. 5. 22. 원고에게 이 사건 분양계약을 해제한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인정 부분(피고들의 해제권 행사) 이 사건 분양계약은 이 사건 분양계약서 제2조 제1항 제2호에서 정한 바에 따라 해제되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상회복으로서 원고에게 위 중도금과 그에 대한 법정이자 및 위 계약금에 대한 법정이자를 반환할 의무가 있다.

나. 배척 부분 원고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