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이득금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다툼 없는 사실
가. 분양계약의 체결 원고는 2008. 4. 24. 고양시 일산동구 B, C에 있는 D 아파트의 공동시행자인 피고들로부터 위 아파트 506동 1102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를 대금 8억 4,240만 원에 분양받았다
(이하 ‘이 사건 분양’이라고 한다). 나.
이 사건 분양대금의 지급 경위 이 사건 분양대금의 지급방법은 다음 표와 같은데, 원고는 계약금을 납부한 후 1~4차 중도금은 주식회사 신한은행(이하 ‘신한은행’이라고만 한다)으로부터, 5, 6차 중도금은 묵동신용협동조합으로부터 각 대출받아 피고들에게 지급하였다.
계약금 중도금 잔금 1차 2차 1차 2차 3차 4차 5차 6차 계약 시 2008. 4. 25. 2008. 5. 20. 2008. 7. 21. 2008. 12. 22. 2009. 7. 20. 2009. 12. 21. 2010. 5. 20. 입주 시 10,000 32,120 84,240 84,240 84,240 84,240 84,240 84,240 294,840 (단위: 천 원)
다. 이 사건 분양계약의 해제 관련 1) 이 사건 분양계약서 제2조 제1항 제2호는 “원고가 잔금을 입주지정기간 만료일부터 3개월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을 때 피고 측은 일정 기간을 정하여 최고한 후, 해제통보로써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고 정한다. 2) 피고들은 이 사건 아파트의 입주지정기간 만료일인 2010. 12. 31.까지 원고로부터 잔금을 받지 못하자, 이행의 제공 및 최고를 거쳐 위 규정에 따라 2013. 5. 22. 원고에게 이 사건 분양계약을 해제한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인정 부분(피고들의 해제권 행사) 이 사건 분양계약은 이 사건 분양계약서 제2조 제1항 제2호에서 정한 바에 따라 해제되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상회복으로서 원고에게 위 중도금과 그에 대한 법정이자 및 위 계약금에 대한 법정이자를 반환할 의무가 있다.
나. 배척 부분 원고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