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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6.07.14 2016고단374

사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1. 사문서 위조 피고인은 2013. 11. 초순경 창원시 불상의 장소에서, 불상의 방법으로 ‘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 라는 제목에 소 재지 란에 ‘ 마산시 C’, 건물 란에 ‘ 철 근 콩 크릴 조’, 임대부분 란에 ‘ 동건물 304 호실’, 보증금 란에 ‘이 백만원 (2,000,000)’, 차임 란에 ‘ 매월 이십만원( 월 200,000)’, 존속기간( 제 2조) 란에 ‘2012 년 12월 25일까지 ㆍ ㆍㆍ 2014년 12월 24일까지’, 작성 일자 란에 ‘2012 년 12월 25일’, 임대인 란에 ‘D ’라고 기재하고 그 이름 옆에 D의 도장이 찍힌 서류를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D 명의로 된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 1 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 문서 행사 피고인은 2013. 11. 7. 경 창원시 마산 합포구 장군 동에 있는 마산 세무서 민원실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위 세무서 직원인 성명 불상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건네주어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302호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 사본

1. 위조한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

1. 304호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 사본

1. 사업자등록증

1. 수사보고( 국과수 감정결과 회보에 대하여), 감정 의뢰 회보 피고인은 D가 공소사실 기재 304호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하였다며 범행을 부인 하나, 위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위 계약서를 위조하였다는 내용의 공소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31 조( 사문서 위조의 점), 형법 제 234 조, 제 231 조( 위조사 문서 행사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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