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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20.01.08 2018나11138

공사대금반환등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돈을 초과하는 피고(반소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인정 사실

가. 원고는 2016. 12. 6. ‘E’이란 상호로 공사업을 하는 피고에게 서귀포시 C 소재 PC방에 대한 인테리어 및 PC 납품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대금 487,995,200원(부가가치세 포함), 기간 2016. 11. 26.부터 2016. 12. 24.까지로 정하여 도급하였다.

이 사건 공사 내역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순번 품명 금액 (원) 1 PC 납품 및 소모품 230,360,000 2 인테리어 공사금액 147,400,000 3 가구 39,972,000 4 에어컨 및 인허가 25,900,000 5 부가가치세 44,363,200 합계 487,995,200

나.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공사대금으로 2016. 11. 21. 1,500만 원, 2016. 11. 29. 8,500만 원 합계 1억 원을 지급하고, 2016. 12. 26. 700만 원을 지급하였다.

다. 원고는 2017. 2. 2. O를 통해 I 주식회사로부터 1억 7,580만 원을 대출받았고, O는 수수료 9,600,001원을 제외하고 피고에게 166,199,999원을 송금하였다.

피고는 원고에게 위 166,199,999원 중 9,600만 원을 지급하였다. 라.

피고는 2017. 1. 20. 주식회사 G(이하 ‘G’이라 한다)에게 1,000만 원을 송금하였고, 2017. 2. 17. G으로부터 2,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3, 6, 9호증, 을 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 1)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공사대금으로 아래 표 기재와 같이 합계 488,891,375원을 지급하였으나, 피고는 이 사건 공사를 완성하지 못하였다. 순번 날 짜 금액 (원) 내 용 1 2016. 11. 21. 5,000,000 공사비(L 명의 통장으로 송금) 10,000,000 2 2016. 11. 29. 35,000,000 M(피고의 동업자인 M 명의 통장으로 송금 10,000,000 10,000,000 10,000,000 10,000,000 10,000,000 3 2016. 12. 26. 7,000,000 원고가 N에 가입하여 수령하게 될 사은품 700만 원을 피고가 공사대금으로 지급받음 4 2017. 2. 2. 79,800,000 원고가 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