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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03.17 2015누39776

상속세부과처분취소

주문

1. 당심에서 교환적으로 변경된 원구의 청구에 따라, 피고가 2013. 12. 1. 원고에 대하여 한...

이유

처분의 경위

망 B(이하 ‘피상속인’이라고 한다)은 2010. 3. 5. 사망하였고, 원고와 자녀들은 서울 양천구 C 103동 3803호(이하 “제1아파트”라고 한다), 서울 양천구 D아파트 1403동 701호(이하 “제2아파트”라고 한다), 서울 서초구 E아파트 103동 101호(이하 “제3아파트”라고 한다)의 1/2 지분을 각 상속받았다.

이에 원고는 2010. 3. 5. 피고에게 제1, 2아파트는 기준시가로, 제3아파트의 1/2 지분은 피상속인이 2009. 8. 13. 취득한 가액으로 각 계산하고 원고의 형부인 F에 대한 제2아파트의 임대보증금반환채무 300,000,000원을 상속채무로 하여 상속세 702,812,870원을 신고하였다.

서울지방국세청은 피상속인에 대한 상속세 조사를 하여 피고에게 제1, 2아파트의 가액은 유사재산의 매매사례가액으로 재평가하고, 제3아파트의 가액과 제2아파트의 임대보증금반환채무는 원고 신고 내용대로 인정하여 상속세를 과세하라는 내용을 통지하였다.

이에 피고는 2011. 6. 23. 원고에게 상속세 462,466,068원을 고지하겠다는 내용의 세무조사결과통지를 하였고, 원고는 2011. 7. 29. 서울지방국세청에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하였다.

이에 서울지방국세청은 2011. 8. 25. 제2아파트의 가액을 원고가 주장하는 매매사례가액 1,220,000,000원으로 인정하기로 하는 결정을 하였고, 피고는 2011. 12. 13. 원고에게 ‘납세고지서’ 및 ‘상속인별 납부할 상속세액 및 연대납세의무자 통지서‘를 송달하면서 상속세 432,393,600원(가산세 52,610,706원 포함)을 부과하였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2. 3. 7. 서울지방국세청에 이의신청을 하였고, 서울지방국세청은 2012. 4. 27. 제3아파트의 매매사례가액을 상속개시일인 2010. 3. 5.(이하 ‘평가기준일’이라고 한다)을 전후하여 6개월 이내 이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