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등
검사와 피고인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검사 원심의 형(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수강명령 40시간)은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나. 피고인(사실오인)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사실이 없고,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도 없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가 수사기관 및 원심 법정에서 공소사실과 같이 추행 및 폭행을 당하였다고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함께 피고인의 가게에서 아르바이트를 한 F 역시 수사기관 및 원심 법정에서 2014. 11. 17. 피고인의 손이 피해자의 엉덩이 아래쪽에서 위쪽으로 올라가는 장면을 보았으며, 피해자가 그날 퇴근하면서 피고인에게 이에 대하여 항의하였다고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하는 진술을 한 점, 피해자나 F이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이유나 동기를 찾아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추행하고 폭행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검사의 주장에 대한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이 운영하는 식당에 아르바이트를 하러 온 대학생인 피해자를 2차례에 걸쳐 추행하고, 목을 졸라 폭행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피고인이 폭력 내지 성범죄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할 것이다.
그러나 한편, 이 사건 추행과 폭행의 정도가 중하지는 않은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참작할 정상도 있는바, 위와 같은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