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
1.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피고가 이 법원에서 강조하거나 추가한 주장에 관하여 다음의 판단을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판단
가. 원고 E 등은 이 사건 도서와 게시글 제1심에서 사용한 약칭을 그대로 쓴다.
이하 같다.
속 사진의 인물이 아니라는 주장 1) 피고의 주장 피고는 이 법원에서도, 원고 E 등은 이 사건 도서와 게시글 속 사진의 인물들[이른바 ‘북한 특수군(광수)’]이 아니므로, 피고의 이 사건 행위가 원고 E 등에 대한 명예훼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2) 판단 제1심에서 살펴본 증거들과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제1심법원이, 피고가 북한 특수군이라고 지목한 이 사건 도서와 게시글 속에 게재된 사진 속 인물들(별지 3 기재 참고)이 각 원고 E, F, G, H, 망 M임을 인정한 것은 정당하다.
피고가 이 법원에서 제출한 증거들까지 모두 살펴보아도 제1심의 이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을 바꾸기는 어렵다.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피고가 제시한 영상분석 결과가 신빙성이 있다는 주장 1) 피고의 주장 피고는 여러 분석가들로 구성된 전문 분석팀들이 15개월에 걸쳐 영상분석용 특수컴퓨터 및 기하학적 분석기법 등을 동원한 얼굴인식프로그램을 활용하여 분석(이하 ‘영상분석’이라 한다
)한 결과, 518민주화운동 당시 광주 현장에서 찍힌 인물들의 사진과 현재 북한군의 고위직에 진출한 사람들의 사진이 상당 부분 일치한다고 주장한다. 2) 판단 제1심에서 살펴본 증거들과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가 영상분석에 대하여 '분석 기간은 2015. 5.부터 현재까지 38개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