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금
1. 피고는 원고 A, B, C, D, E에게 각 766,666원, 원고 F에게 459,999원, 원고 G에게 306,666원 및 위 각...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원고들 청구에 대한 판단 갑 제1 내지 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망 I(1구좌)과 원고 A(1구좌), B(1구좌), C(1구좌), D(1구좌), E(2구좌), 피고(1구좌)는 J(2구좌)가 2012. 10. 25. 조직한 낙찰계(총 계원 21명, 총 구좌수 25구좌, 1회 계불입금 1,500,000원, 1회 계금은 계주인 J가 지급받고, 2회째부터는 매월 36,000,000원의 한도 내에서 최저금액을 써내는 계원이 낙찰되며, 낙찰 계원은 낙찰회의 곗날에는 계불입금을 내지 않으나, 차회부터는 매회 1구좌당 1,500,000원의 계불입금을 내기로하고, 낙찰받지 않은 계원은 낙찰 계원에 대한 계지급금 중 기낙찰계원의 계불입금을 공제하고 남은 금액을 균등하게 분할하여 납부하기로 한 낙찰계이다)의 계원이었던 사실, 피고는 2013. 5. 25. 제8회 낙찰자로 29,500,000원을 계금으로 수령한 사실, J는 망 I과 원고 A, B, C, D, E가 낙찰받지 못한 상황에서 2014. 2. 25. 제17회째 곗날에 도망하여 위 계가 파계 되었는바, 그때까지 망 I과 원고 A, B, C, D, E는 J에게 합계 17,407,000원 상당의 계금을 지급하였던 사실, 한편 피고는 J가 도망한 후 위 계를 관리한 ‘K’라는 호칭의 성명불상자에게 낙찰 후 계불입금 합계 4,500,000원을 납부한 사실, 망 I과 원고 A, B, C, D, E가 J를 사기의 점으로 고소한 사건의 수사 과정에서 피고는 망 I과 원고 A, B, C, D, E의 고소를 대표했던 망 I, 원고 A에게 피고의 낙찰 후 지급하지 못한 계금 중 7,500,000원을 2015. 1. 말일까지 지급하겠다는 각서를 작성해 준 사실, 망 I은 2016. 3. 5. 사망하여 배우자인 원고 F이 3/5 지분을, 자녀인 원고 G이 2/5 지분을 각 상속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원고들은 피고가 2015. 1. 30.경 E에게 위 각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