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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가공매입하였다고 본 수지를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4서1096 | 소득 | 1994-06-29

[사건번호]

국심1994서1096 (1994.06.29)

[세목]

종합소득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수지사용량이 실제투입되었는지 여부가 확인되지 아니한데 반하여 그 상당량의 세금계산서를 가공매입한 사실이 밝혀지고 있는 이상 원가로 인정될 수 없음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0조【사업소득】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처분청은 수지를 원료로 하여 보빈(실패)을 제조하는 청구인이 89.1.7~89.6.15 기간 중에 경기도 의정부시 OO동 OOOOO 소재 OO공업사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 11매(수지 36,600kg : 공급가액 44,650,000원)가 실물수반 없는 가공거래로 보아 위 금액 전액을 필요경비부인하여 93.10.18 청구인에게 ’89년도귀속분 종합소득세 24,559,920원 및 동 방위세 5,358,00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3.11.16 심사청구를 거쳐 94.2.22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이 건은 제품생산시 발생하는 수지의 감모량 및 재사용불능분을 감안하지 않더라도 위장매입한 36,600kg 중 27,190kg 상당 33,171,094원은 재고분석에 의하더라도 그 사용이 확인되고 있으므로 당해금액은 원가(필요경비)로 인정되어야 한다.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주장의 수지 27,190kg이 제품생산에 사용되었다는 특단의 증빙이 없는 한 이를 사실로 받아 들이기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이 건은 가공매입하였다고 본 수지 27,190kg 상당 33,171,094원을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를 가리는 데 그 쟁점이 있다.

가.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에 의하면 사업소득은 당해년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각호 생략)고 되어 있고 제2항에 의하면 사업소득금액을 당해년도의 총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고 되어 있다.

나. 다음 사실관계를 보면 청구외 OO공업사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 그 자체는 실물수반 없는 거래임을 인정하나 그 해당액의 수지를 타인으로부터 매입하여 27,190kg를 사용한 사실이 재고분석에 의하여도 확인되므로 위 27,190kg 상당액 33,171,094원은 필요경비로 인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청구인이 위 상당액을 실제매입하였다고 볼 만한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청구인이 제시한 재고분석 또한 그 분석의 전제가 되는 기초재고량등이 확인되지 않고 있어 임의적인 분석에 불과하다고 보인다.

다. 이상을 종합하면 청구주장의 수지사용량이 실제투입되었는지 여부가 확인되지 아니한데 반하여 그 상당량의 세금계산서를 가공매입한 사실이 밝혀지고 있는 이상 그 상당액 33,171,094원이 원가로 인정되어야 한다는 주장은 이를 인정하기가 어렵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