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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5.19 2016노789

절도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같이 노트북을 절취한 사실이 없음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 인한 잘못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벌 금 200만 원) 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따라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노트북을 절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사실 오인 주장은 이유가 없다.

① I은 D 소속 택배기사로서 2012. 3. 13. 부산 동래구 F 상가의 ‘G’ 라는 상호의 매장으로부터 시가 150만 원 상당의 노트북이 담긴 배송 박스를 서울대학교 기숙사로 배송할 것을 의뢰 받았다.

② I은 위 배송 박스를 수거하여 김해 M에 있는 D 동래 지점에서 배송 트럭에 상차시켰고, 위 배송 박스는 부산지역 및 서울지역 허브 터미널을 거쳐 서울 금 천 관악 지점까지 도착하였으며, 위 지점에서 분류작업을 거쳤다.

③ 노트북의 수취인은 2012. 3. 14. 경 노트북의 송장이 붙어 있는 배송 박스를 받았으나, 그 안에는 노트북이 아닌 핸드폰 케이스가 들어 있었다.

④ 한편, 피고인은 2010. 10. 경부터 현재까지 위 노트북의 배송 경로 인 D의 서울 금 천 관악 지점의 N으로 근무하였는데, 위 노트북의 고유번호인 맥 어드레스 (MAC address)를 기준으로 한 인터넷 접속 아이피 주소 (IP address)에 대한 압수 수색 검증영장의 집행결과, 피고인이 위 노트북을 2013. 4. 16.부터 2014. 3. 25.까지 우리은행 인터넷 뱅킹을 위하여, 2013. 12. 24.부터 2014. 4. 4.까지 신한 은행 인터넷 뱅킹을 위해 각 사용한 사실이 드러났다.

⑤ 원 심 증인 H의 원심 법정에서, ‘ 새로운 송장을 발행하여 노트북이...